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시행 2018. 4.20.] [대전광역시조례 제5112호, 2018. 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를 분석·평가하여 입법목적에 부합한 교육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법규에 대해 필요성, 유효성, 실효성, 체계성, 적법성 등의 평가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자치법규의 입법효과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가 입법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 교육감은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교육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교육자치법규인 경우

2.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교육자치법규인 경우

3. 교육규칙(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은 제외한다)인 경우

제6조(평가기준)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입법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교육자치법규 존속에 관한 사항

2. 입법목적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4. 교육자치법규 집행에 관한 사항

5. 상위법령 및 다른 교육자치법규와의 체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법목적에 부합한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법평가의 실시) ① 주관부서의 장은 2년마다 입법평가기준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연도에는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용역의 실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결과의 반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결과 교육자치법규에 대한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교육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반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교육의 실시) 교육감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입법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5112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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